전체 글1 회사 사정으로 근무시간 감소의 경우, 휴업수당의 청구 가능한가? 회사 사정으로 근무시간 감소의 경우, 휴업수당은 어떻게? 회사와 근로계약으로 8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정하였으나, 사업주의 사정으로 6시간을 일하게 되었다면 나머지 2시간에 대한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? 일단 근로기준법 법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 근로기준법제46조(휴업수당)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. 다만,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.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따라서 5인이상.. 2023. 7. 5. 이전 1 다음